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제75조(과태료)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최대 5억원 / 미조치 과태료 최대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