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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
아이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관입니다.

AWS(Amazon Web Services) 공급 및 이용 약관

본 AWS공급 계약은 주식회사 아이유(이하 “회사”)가 발주처(이하 “고객”)에게 Amazon Web Services, Inc.의 등록상표인 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의 APN컨설팅 파트너로서, 고객이AWS에서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 설계, 구축, 마이그레이션 또는 관리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에게 “AWS”의 APN컨설팅 파트너로서, 고객이AWS에서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 설계, 구축, 마이그레이션 또는 관리하는데 도움을 제공 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고객”이란 “AWS”로 부터Amazon Web Service의 클라우드인프라 상품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을 말한다. “회사” 란 “AWS”로 부터 “고객”에게 공급되는 AWS 인프라의 APN 컨설팅 파트너로서 고객이AWS에서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 설계, 구축, 마이그레이션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용역 및 기술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는 역활을 한다. “AWS 기밀정보”는 AWS, 그 관계인, 사업 파트너 또는 그 각각의 직원, 계약업체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공개된 모든 비공개 정보로서, 기밀임이 지정되었거나 정보의 성격 또는 공개를 둘러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게 기밀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AWS 기밀정보는 (a) AWS 또는 그 관계인 또는 사업 파트너의 기술, 고객, 사업계획,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재정 및 기타 사업상의 사안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 (b) AWS가 기밀유지의무를 가진 제3자의 정보, (c) 고객과 AWS 또는 그 관계인 간의 논의나 협상의 성격, 내용 및 존재를 포함한다. 단, (i) 본 계약을 위반함이 없이 공공에 알려지게 된 정보, (ii) 고객이 AWS로부터 수령한 당시 고객이 알고 있었음이 서면으로 입증되는 정보, (iii) 불법 또는 위법 행위가 아닌 방식으로 정보를 입수하거나 공개한 제3자로부터 수령한 정보, 또는 (iv) AWS 기밀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고객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음이 서면으로 입증되는 정보는 AWS 기밀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WS 콘텐츠”는 WSDL, 이용 안내서, 샘플 코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커맨드라인 도구 및 기타 관련 기술 등 AWS 또는 그 관계인이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본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AWS 사이트상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본건 서비스는 AWS 콘텐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WS 표장”은 AWS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AWS와 그 관계인의 상표, 서비스표, 서비스명 또는 상호, 로고 및 기타 명칭(designation)을 의미한다. “AWS Support 가이드라인”은 현재 http://aws.amazon.com/ko/premiumsupport/guidelines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며, 이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AWS 사이트”는 http://aws.amazon.com 및 이에 대한 후계 사이트 또는 AWS가 지정한 관련 사이트를 의미한다. “콘텐츠”는 소프트웨어(머신 이미지 포함), 데이터,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또는 기타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용 안내서”란 http://aws.amazon.com/ko/documentation에 게시된, 본건 서비스에 대한 개발자 가이드, 초보 가이드, 사용자 가이드, 빠른 참조 가이드 및 기타 기술 및 운영 관련 매뉴얼과 명세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이용 안내서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최종 사용자”란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사용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a) 고객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b) 달리 고객 계정에 따른 서비스 오퍼링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고객 계정이 아닌 본인의 AWS 계정에 따라 본건 서비스나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최종 사용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반 방침들”이란 이용방침, 사이트 약관, 서비스 약관,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 AWS 콘텐츠 내 및 AWS 사이트상에 명시된 모든 제한사항 및 본 계약에 언급되거나 일부로 포함된 기타 모든 방침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AWS 사이트상에 언급된 백서 또는 기타 마케팅 자료는 제반 방침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이란 현재 http://aws.amazon.com/ko/privacy에 언급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의미하며, 이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본건 서비스”란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웹 서비스 등 AWS 또는 그 관계인이 제공하는 각각의 웹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 레벨 계약”이란 AWS가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청약하고 AWS 사이트상에 게시하는 모든 서비스 레벨 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AWS가 현재 청약하는 서비스 레벨 계약은http://aws.amazon.com/ec2-sla,http://aws.amazon.com/s3-sla,및 http://aws.amazon.com/cloudfront/sla에 게시되어 있다. “서비스 오퍼링”이란 본건 서비스(이에 연계된 API 포함), AWS 콘텐츠, AWS 표장, AWS 사이트 및 AWS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기타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3자 콘텐츠는 서비스 오퍼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비스 약관”이란 http://aws.amazon.com/ko/serviceterms에 게시된 특정 본건 서비스에 대한 권리 및 제한사항을 의미하며, 이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사이트 약관”이란 http://aws.amazon.com/ko/terms에 게시된 사용 약관을 의미하며, 이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제안”이란 고객이 서비스 오퍼링과 관련하여 AWS에 제안하는 모든 개선안을 의미한다. “계약기간”이란 본 계약서 2페이지내 계약내용내 명시된 본 계약의 약정 기간을 의미한다. “제3자 콘텐츠”란 제3자가 AWS 사이트상에서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이란 http://aws.amazon.com/ko/trademark-guidelines에 게시된 가이드라인 및 라이센스를 의미하며, 이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고객 콘텐츠”란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가 (a) 본건 서비스상에서 운영하거나, (b) 본건 서비스와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c) 고객 계정 하에서 본건 서비스로 업로드하거나 달리 고객 계정과 관련하여 이전, 처리, 사용 또는 저장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고객 게시물”이란 고객이 개발자 포럼, 샘플 코드 저장소, 공용 데이터 저장소, 또는 AWS 사이트 또는 본건 서비스의 유사한 커뮤니티 중심 장소(community-focused area)에 게시하거나 달리 제출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제 3 조 (서비스오퍼링의 사용)

3.1 일반사항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 오퍼링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서비스 오퍼링은 서비스 레벨 계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목적에 의해 특정 접근을 제한 할수 있다. 고객은 제14조에 정의된 서비스 약관, 이용방침 및 기타 제반 방침들을 포함하여 고객의 서비스 오퍼링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한다. 3.2 고객 계정 본건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사는 최소 1개의 Account ID를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Account ID는 계약일로 부터 24개월간 본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의 AWS Linked Account에 연계 된다. 기간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효율적AWS인프라 이용을 위한 전문적 카운슬링을 제공하며, 회사의 AWS Partner Level의 승급 및 고객의 AWS인프라 사용량에 연계하여 AWS의 공식 가격에서 추가 할인된 비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4개월 이후 고객은 회사의 AWS Linked Account에 계속 연계 하거나 독립하여 AWS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회사의 AWS Linked Account와 연계 : 회사와 고객은 상호 Billing을 진행하며 이를 24개월 마다 연장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AWS Account 를 진행 : 고객 요청시 회사의 AWS Linked Account에서 분리한 후 AWS-고객간 Billing가능한 독립계정으로 변경할수 있다. 단 아래 경우에 의해 고객의 AWS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가능할 때에는, 비록 24개월 내라 할지라도 해당 Account ID를 고객에게로 분리 후 독립계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① 회사 일방에 대한 부도,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화의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 일방이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③ 법령의 개폐,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등 기타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회사 및 고객 쌍방이 합의한 경우 해당 ID에 접근하는 행위의 주체가 고객, 고객의 직원 또는 제3자(고객의 계약업체 또는 대리인 포함)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부담하고, AWS및 회사와 그 관계인, AWS및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계정의 무단 접속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고객 계정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객 계정의 정보가 분실 또는 유출된 경우 고객은 즉시 AWS또는 회사에 연락한다. 회사는 제7조에 따라 언제든 고객 계정 및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3 고객 지원 AWS가 본건 서비스의 사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범위 이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AWS Support 가이드라인의 조건에 따른 고객 지원을 등록 또는 신청 할 수 있다. 3.4 제3자 콘텐츠 제3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 제3자 콘텐츠는 기타 회사 또는 개인이 별도의 조건(별도의 사용료 및 수수료 포함)으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제3자 콘텐츠는 AWS의 시험 또는 검열을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제3자 콘텐츠의 사용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한다.

제4조 (변경)

4.1 서비스 오퍼링의 변경 AWS는 수시로 서비스 오퍼링의 일부(또는 전부 포함)를 변경, 중단, 또는 대체(deprecate)하거나 서비스 오퍼링의 특징이나 기능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서비스 오퍼링이 중대하게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AWS 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한다. 4.2 API의 변경 AWS는 수시로 본건 서비스를 위한API를 변경, 중단, 또는 대체(deprecate)할 수 있으나, 변경, 중단, 대체가 이루어진 API의 구 버전에 대해 변경, 중단, 또는 대체가 있은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계속하여 지원이 유지되도록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단, 그렇게 하는 것이 (a) 보안 또는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b)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부담이 큰 경우, 또는 (c) 법률이나 정부기관의 요청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3 서비스 레벨 계약의 변경 AWS는 수시로 서비스 레벨 계약을 변경, 중단,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 5조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5.1 AWS 보안 제10조의 규정 또는 제4.2조에 따른 고객의 의무를 제한함이 없이, AWS는 고객 콘텐츠가 사고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실, 접근, 또는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실행한다. 5.2 데이터 프라이버시 AWS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고객은 고객 콘텐츠가 저장되고 최종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AWS 지역을 명시할 수 있다. AWS는 법률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지 없이 고객이 선택한 AWS 지역으로부터 고객 콘텐츠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고객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서비스 오퍼링에 연계된 정보를 수집, 사용 및 공개하고 고객 콘텐츠를 고객이 지정한 AWS 지역으로 이전하여 처리하는 데 동의한다.

제 6 조 (고객의 의무)

6.1 고객 콘텐츠 고객 콘텐츠의 개발, 내용, 운영, 유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고객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a) 고객이 본건 서비스에 대하여 행한 콜(calls)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당시 현행의 API와 호환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고객 콘텐츠의 기술적 운영, (b) 고객 콘텐츠의 이용방침, 제반 방침들 및 법률 준수, (c) 고객 콘텐츠에 관련한 여하한 청구, 및 (d)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른 통지를 비롯하여, 고객 콘텐츠가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객(또는 그 관계인)에게 송부된 통지를 적절히 다루고 처리하는 일. 6.2 기타 보안 및 백업 고객은 서비스 오퍼링을 적절히 구성(configuring) 및 사용하고 고객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보안, 보호 및 백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치(고객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암호 기술 및 정기적인 아카이브 포함)를 취할 책임을 가진다. 본건 서비스로부터 생성된 AWS 로그인 정보(log-in credentials) 및 보안 키(private keys)는 고객의 내부적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며, 고객은 이를 기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 이전하거나 서브라이센스 허여할 수 없다. 단, 고객은 자신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고객의 대리인 및 외주업체(subcontractor)또는 회사에게 보안 키를 공개할 수 있다. 6.3 최종 사용자의 위반행위 본 계약, 고객 콘텐츠 또는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타인 또는 타 단체에게 허용,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행위는 고객이 직접 취한 행위로 간주된다. 최종 사용자에 의한 고객 콘텐츠 및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부담한다. 고객은 모든 최종 사용자가 본 계약상 고객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고객과 각 최종 사용자간에 체결된 계약 조건이 본 계약에 부합하도록 한다. AWS 및 회사가 최종 사용자 또는 고객이 본 계약상 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고객 콘텐츠 및 서비스 오퍼링에 대한 접근권을 즉시 해지한다. 6.4 최종 사용자 지원 최종 사용자에게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으로 한다. AWS 및 회사는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와의 사이에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부과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이상 최종 사용자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7조 (이용목적의 제한)

7.1 유해 또는 불법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이용행위, 콘텐츠의 금지 본건 서비스 또는 AWS 사이트를 불법적이거나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콘텐츠를 전송 •저장 •게시 •배포 또는 달리 이용 가능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타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권장 •조장 •촉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지 대상 행위 또는 콘텐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불법행위. 도박 사이트나 서비스를 광고 •전송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이용가능하게 하거나 아동 포르노를 배포 또는 이용을 촉진하는 불법행위. 유해하거나 기망적인 행위. 기망적인 제품, 서비스, 계획이나 프로모션(“빨리 돈버는” 계획, 폰지 및 피라미드사기, 피싱 또는 파밍 등)을 제안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비롯하여 타인 또는 AWS의 사업이나 명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망적인 활동.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콘텐츠. 타인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전유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콘텐츠.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폭력적이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거나 수간과 관련되거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거부감을 주는 콘텐츠. 유해 콘텐츠. 바이러스(virus),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웜(worm), 타임밤(time bomb) 또는 캔슬봇(cancelbot) 등을 비롯하여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손상시키거나 방해하거나 몰래 가로채거나 도용하는 콘텐츠나 기타 컴퓨터 기술. 7.2보안 침해 금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전산 또는 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 컴퓨팅 장비(각각 “시스템”)의 보안이나 무결성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무단 접속. 시스템 탐색, 스캔 또는 취약점을 테스트하는 등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시스템에 의하여 사용 되는 보안이나 인증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가로채기. 무단으로 시스템상의 데이터 또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행위. 출처 위조. TCP-IP 패킷 헤더, 이메일 헤더 또는 출처나 경로에 관한 메시지의 일부를 위조하는 행위. 별칭이나 익명의 리메일러(remailer) 를 사용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3 네트워크 악용 행위 금지 사용자,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승인 받지 않는 한 네트워크 접속을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모니터링 또는 크롤링(Crawling). 모니터링 또는 크롤링 되는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모니터링 또는 크롤링 행위. 서비스 거부 공격(DoS). 공격 대상에 통신 요청을 폭주시켜 공격 대상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트래픽에 응답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응답 속도를 느리게 하여 무력화시키는 행위. 고의적인 방해. 메일 폭탄, 뉴스 폭탄, 브로드캐스트 공격 또는 플러딩(flooding) 기법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고의적으로 과부하를 초래하는 것을 비롯하여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특정 네트워크 서비스의 운영. 오픈 프록시(open proxy), 오픈 메일 릴레이(open mail relay) 또는 오픈 리커시브 도메인 네임 서버(open recursive domain name server) 등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행위. 시스템상의 제한행위 회피. 수동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접속 및 저장 제한 등 시스템상에 설정된 사용 제한 행위를 회피하는 행위. 7.4 이메일 또는 기타 메시지 악용 행위 상업적인 광고 및 정보 제공 등 수신을 요청하지 않은 대량 이메일이나 기타 메시지, 프로모션, 광고 또는 권유 메일(“스팸”)을 배포, 공개 또는 발송하거나 발송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메일 헤더를 변경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다른 발신자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다른 발신자로 가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고객은 다른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전송된 메시지가 본 이용방침이나 해당 사업자의 이용방침에 위반되는 경우 그러한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사용료 및 대금지급)

8.1 서비스 사용료 회사는 AWS의 컨설팅파트너로서 고객이 회사로부터AWS Linked Account맺어진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AWS로부터 고객이 이용한 월 단위 사용료 및 요금을 산정하고 청구한다. 이때 고객의 계정이 부정하거나 미납의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발생 사용료를 이보다 더 빈번하게 청구할 수 있다. 고객은 회사가 지원하는 지급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하여 AWS 사이트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서비스 오퍼링 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요금을 회사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상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상계 또는 반대청구 없이 지급되며, 여하한 공제 또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다. AWS가 달리 명시적으로 통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여하한 새로운 본건 서비스 또는 본건 서비스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사용료 및 요금은 AWS가 변경된 사용료 및 요금을 AWS 사이트에 게재하는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회사는 고객에게 최소한 5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여하한 기존 본건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및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사용료 및 요금을 추가할 수 있다. AWS또는 회사는 모든 대금지급 지연에 대하여 월 1.5% (또는 법률상 허용되는 최고 연체금리가 이보다 낮을 경우, 해당 연체금리)의 연체금리에 의한 연체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8.2 서비스사용료의 지급 고객은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을 요구한 월단위 AWS사용료 및 계약에 의해 정해진 AWS기술지원, AWS컨설팅 요금을 지정한 납부일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료의 지급은 신용카드, 온라인결제방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급납부는 불가하다. 또한 계약에 의하여 청구된 요금을 지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AWS서비스 중단, 계정 삭제, 기술지원 중단 등 모든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한다. 8.3부가가치세 회사가 고객에게 AWS로부터 고객이 이용한 월단위 사용료 및 요금을 청구할 시 고객의 Account로 청구된 AWS이용분에 대한 미화(달러) 요금 산정은 다음과 같다. (a)회사가 고객에게 청구 하는 시점의 기준 환율(송금보내기 원달러 환율)을 적용한 한화에 해당하는 요금을 비용 청구시의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때 산정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부가가치 세율인 10%의 세금을 합산한 비용을 최종AWS공급가로 한다. 이때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 9 조 (일시 정지)

9.1 일반적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AWS와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를 하고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오퍼링의 여하한 일부 또는 전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즉시 정지할 수 있다: (a)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에 의한 서비스 오퍼링의 이용 또는 등록이 (i) 서비스 오퍼링 또는 여하한 제3자에게 보안상의 위험을 가하거나, (ii) 서비스 오퍼링 또는 여타의 AWS 고객의 시스템 또는 콘텐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iii) AWS, AWS의 관계인 또는 여하한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나, (iv) 부정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b) 고객이 대금지급 의무를 15일 이상 불이행한 경우를 포함하여,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c) 고객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중단하였거나, 고객의 자산을 채권자를 위한 양도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분하였거나, 여하한 파산, 정리, 청산, 해산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9.2 정지의 효과 고객이 서비스 오퍼링의 여하한 일부 또는 전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AWS또는 회사가 정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 고객은 정지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용료 및 요금을 지급할 책임이 여전히 있다. (b) 고객은 고객이 접근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여하한 서비스 오퍼링에 대한 해당 사용료 및 요금, 해당 데이터 저장 사용료 및 요금, 정지 일자 이후에 완료되며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사용료 및 요금을 지급할 책임이 여전히 있으며; (c) 고객은 정지 기간에 대하여 서비스 레벨 계약상의 여하한 서비스 크레딧에 대한 자격이 없으며; (d)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AWS는 정지로 인하여 고객 콘텐츠의 어떠한 부분도 삭제하지 아니한다. AWS및 회사는 제10.2조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 더하여,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오퍼링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할 권리를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 10조 (계약기간, 해지 및 계약기간의 갱신)

10.1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효력발생일에 개시하며, 제9.2조에 의거하여 고객 또는 AWS에 의하여 해지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10.2 해지 (a) 편의상의 해지. 고객은 어떠한 사유로든 (i) 회사에게 통지하고 (ii) AWS가 계정 폐쇄 방법을 제공하는 모든 본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계정을 폐쇄함으로써 AWS사용을 해지할 수 있다. AWS는 어떠한 사유로든 고객에게 3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AWS서비스 오퍼링과는 달리 고객과 회사간 체결된AWS구축, 최적화 및 유지 보수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약정 또는 계약기간이 존재할 시 이는 고객과 회사간의 약속으로 AWS서비스 오퍼링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 (b) 해지 사유로 인한 해지. (i) 일방 당사자에 의한 해지. 양방 당사자 중 누구든지,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불이행하거나 위반하고 위반 당사자가 30일의 통지 기간 동안 그러한 중대한 불이행 또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3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해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i) AWS및 회사에 의한 해지. AWS및 회사는 또한 (A)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 의한 여하한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제9.1조에 명시된 정지가 초래된 경우, 해지 사유로 인하여, (B) 서비스 오퍼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AWS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기술을 제공하는 제3자 파트너와의 관계가 만료 또는 해지되거나, 본건 서비스의 일부로 AWS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기술의 제공 방식을 변경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C)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AWS및 회사에게 상당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부담 또는 중대한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D) 법령 또는 정부 기관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E)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 의한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 또는 AWS및 회사에 의한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본건 서비스의 제공이 여하한 법률적 또는 규제상의 이유로 인하여 실행 불가능하게 되거나 실시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통지를 하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3 해지의 효과 (a) 일반적인 사항. 본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i) 본 AWS이용과 관련된 계약상 고객의 모든 권리는 즉시 해지되며; (ii) 고객은 해지 이후에 완료되며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사용료 및 요금을 포함하여, 해지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용료 및 요금을 지급할 책임이 여전히 있으며, 고객과 회사간 체결된AWS구축, 최적화 및 유지 보수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약정 또는 계약기간이 존재할 시 이는 고객과 회사간의 약속으로 AWS서비스 오퍼링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AWS서비스 오퍼링의 해지와는 무관하게 계약된 사용료 및 요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iii) 고객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AWS 콘텐츠를 즉시 반납하거나, AWS가 지시할 경우 이를 파기하여야 하며; (iv) 제 4.1조, 제5.2조, 제7.3조, 제8조 (제8.4조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라이센스는 제외함),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는 해당 조항의 조건에 의거하여 계속 적용된다. (b) 해지 이후의 지원. AWS가 제7.2조 (b)항에 의거하여 고객에 의한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해지 이후 30일 간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 (i) AWS및 회사는 해지로 인하여 고객 콘텐츠의 어떠한 부분도 삭제하지 아니하며; (ii) 고객은 해지 이후의 서비스 오퍼링 사용에 대한 요금 및 여타의 모든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본건 서비스에서 고객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으며; (iii) AWS및 회사는 모든 고객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해지 이후 데이터 검색 지원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AWS가 제공하는 여하한 추가적인 해지 이후의 지원은 고객과 회사 및 AWS 간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10.4 해지에 따른 약정 위약금의 청구 본 서비스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약정기간과 동일한 의미이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i)서비스 기간 약정 위약 수수료 = 설치비 감면액 + 기간내 이용료할인 총액 +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50% (ii)설치비 감면액 : 별도 금액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통상 1개월 이용료 (iii)기간내 이용료 할인 총액 : 약정할인, 매월 할인, 추가 할인 및 무상 기간 제공 등 서비스 이용 기간 내 할인 및 무상 제공된 할인 요금의 총액을 의미 (iv)잔여 월 이용료 50% : 최근3개월 평균 월이용료 x 잔여개월수 x 0.5 10.5 서비스 이용계약의 갱신 회사와 고객은 합의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이메일, 공문 형식의 등기우편)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 11 조 (전유적 권리)

11.1 고객 콘텐츠 고객과 AWS 간에 적용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고객 또는 고객의 라이센서는 고객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익을 보유한다. 본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AWS는 관련 지식재산권 등 고객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본 계약에 의거하여 고객 또는 고객의 라이센서로부터 획득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고객 및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 오퍼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AWS가 고객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AWS는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 오퍼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정부 또는 규제 당국의 여하한 요구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을 포함함)에 응하기 위하여 고객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다. 11.2 고객 게시물 고객 게시물을 제출하는 시점에 고객이 AWS가 지원하는 여타의 라이센스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 게시물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Apache Software License)의 조건에 의하여 규율된다. 11.3 충분한 권리. 고객은 AWS및 회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a) 고객 또는 고객의 라이센서는 고객 콘텐츠 및 고객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익을 보유하며; (b) 고객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의도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객 콘텐츠 및 고객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c) 어떠한 고객 콘텐츠 및 고객 게시물, 또는 최종 사용자에 의한 고객 콘텐츠, 고객 게시물 또는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도 이용방침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11.4 서비스 오퍼링 라이센스 고객과 AWS 및 회사간에 적용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AWS또는 AWS의 관계인 및 회사 또는 라이센서는 서비스 오퍼링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익을 보유한다. AWS및 회사는 본 계약 기간 동안 (i) 오직 본 계약에 의거하여 본건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사용하고, (ii) 오직 고객에게 허용된 본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AWS 컨텐츠를 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정적이고, 취소가능하고, 비독점적이고, 서브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없으며 양도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본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고객은 관련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오퍼링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본 계약에 의거하여 AWS 또는 AWS의 라이센서로부터 획득하지 아니한다. 일부 AWS 콘텐츠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Apache Software License) 또는 기타 오픈 소스 라이센스 등 별도의 라이센스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 본 계약과 여하한 별도의 라이센스 간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AWS 콘텐츠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별도의 라이센스가 우선한다. 11.5 라이센스 제약 규정 고객 또는 어떠한 최종 사용자도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항 이외의 방식 또는 목적으로 서비스 오퍼링을 사용할 수 없다. 고객 또는 어떠한 최종 사용자도 (a) 서비스 오퍼링에 포함된 여하한 소프트웨어를 변경, 변형, 조작 또는 수리하거나, 그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 (서비스 오퍼링에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2차적 저작물의 제작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별도의 라이센스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함), (b) 서비스 오퍼링을 역설계, 부해 또는 해체하거나, 서비스 오퍼링에 포함된 여하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여타의 프로세스 또는 절차를 적용하는 행위, (c) 요금의 발생 또는 이용 한도 또는 할당량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서비스 오퍼링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d) 서비스 오퍼링을 재판매하거나 이에 대한 서브라이센스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상 고객에게 부여되는 모든 라이센스는 고객이 본 계약을 계속 준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고객이 본 계약의 여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기간 이후, 고객은 고객이 사용한 여하한 서비스 오퍼링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허권 침해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 청구도 AWS 및 AWS의 관계인, 회사, 고객, 판매업체, 사업 파트너 또는 라이센서를 상대로 주장하거나 제3자가 그러한 주장을 하는 행위를 허가, 지원 또는 독려할 수 없다. 고객은 오직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AWS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11.6 제안 고객이 AWS 또는 AWS의 관계인에게 여하한 제안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해당 제안을 기밀 사안으로 지정한 경우에도AWS는 그러한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익을 보유한다. AWS 및 AWS의 관계인은 제약 없이 해당 제안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고객은 이에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익을 취소 불능한 방식으로 AWS에게 양도하며, AWS가 제안에 대한 AWS의 권리를 문서화, 개선 및 유지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여하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제 12조 (손해배상)

12.1 손해배상의 범위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지속적인 4시간 이상의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 AWS이용 요금(3개월 미안인 경우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요금을 24(시간)로 나는 수를 서비스 중지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안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최근 3개월 AWS이용요금의 1개월 평균 요금을 초과 하지 않는다. 12.2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12.3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3 조 (면책)

13.1 일반적인 사항 고객은 (a)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 의한 서비스 오퍼링의 이용 (고객의 AWS 계정 상에서 행해지는 여하한 활동 및 고객의 직원에 의한 이용을 포함함); (b)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 또는 관련 법령의 위반; (c) 고객 콘텐츠 또는 고객 콘텐츠의 이용, 개발, 설계, 제작, 광고 또는 마케팅에 의한 제3자 권리의 침해 또는 남용 주장에 관한 여하한 청구를 포함하는 고객 콘텐츠 또는 고객 콘텐츠와 여타의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또는 프로세스와의 조합; 또는 (d) 고객과 여하한 최종 사용자 간의 분쟁과 관련한 여하한 제3자 청구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청구, 손해, 손실, 부담, 비용 및 경비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함)로부터 회사 및 AWS, AWS의 관계인 및 라이센서 및 그들 각각의 임직원, 이사 및 대표를 보호하고 면책하며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AWS 또는 AWS의 관계인이 제3자의 소환장 또는 상기에 명시한 기타 강제적인 법률적 명령 또는 절차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고객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해당 제3자의 소환장 또는 기타 강제적인 법률적 명령 또는 절차에 응하는 데 소요된 회사 및 AWS의 직원 및 계약업체의 시간 및 자료에 대하여 당시 유효한 시간당 요율에 따라 AWS 및 회사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13.2 과정 AWS 및 회사는 제13.1조에 명시된 여하한 청구에 대하여 이를 즉시 고객에게 통지한다. AWS및 회사가 고객에게 즉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그러한 미통지로 인하여 해당 청구를 방어하는 고객의 능력에 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제13.1조에 명시된 고객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고객은 (a) 여하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AWS의 서면 동의에 따라) 고객이 직접 선정하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b) 고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청구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고객은 여하한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AWS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AWS및 회사는 또한 언제라도 해당 청구에 대한 방어 및 합의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4 조 (보증의 부인)

서비스 오퍼링은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AWS, AWS의 관계인 및 라이센서는 서비스 오퍼링 또는 제3자 콘텐츠가 연속적으로 제공되거나, 오류가 없거나, 유해한 구성요소가 없거나, 또는 고객 콘텐츠 또는 제3자 콘텐츠를 포함한 여하한 콘텐츠가 안전하다거나 유실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다는 여하한 보증을 포함하여, 서비스 오퍼링 또는 제3자 콘텐츠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또는 법률상의 진술 또는 보증 등, 어떠한 종류의 진술 또는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AWS, AWS의 관계인 및 라이센서는 상품성, 만족스러운 품질,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성 및 향유권에 대한 여하한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을 부인하며, 또한 여하한 거래관행 또는 상관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증을 부인한다.

제 15조 (책임의 제한)

AWS 및 AWS의 관계인 또는 라이센서는 일방 당사자가 해당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어떠한 직접 손해,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 (일실이익, 영업권 손실, 이용이익의 상실 또는 데이터 손실에 대한 손해를 포함함)에 대하여서도 고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AWS 및 AWS의 관계인 또는 라이센서는 (a) 고객이 (i) 본 계약 또는 고객에 의한 서비스 오퍼링 사용 및 접근의 해지 또는 정지, (ii) AWS의 서비스 오퍼링의 여하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제공 중단, 또는 (iii) SLAS상의 여하한 의무를 제한함이 없이, 정전, 시스템 고장 또는 여타의 방해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예상되지 않았거나 계획되지 않은 본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동 휴지시간으로 인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본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b)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비용; (c) 본 계약 또는 고객에 의한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 또는 접근과 관련하여 고객에 의하여 행해지는 여하한 투자, 지출 및 약속; 또는 (d) 고객 콘텐츠 또는 기타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변경, 삭제, 파기, 손해, 손실 또는 저장 실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보상, 변상 또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AWS및 AWS의 관계인 및 라이센서의 총 배상책임액수는 해당 청구를 유발한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해당 청구가 제기되기 이전의 12개월 동안 본 계약상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6 조 (본 계약의 변경)

AWS는 수정된 계약을 AWS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또는 제18.7조에 의거하여 여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 (여하한 제반 방침들을 포함함)을 수정할 수 있다. 수정된 조건은 게재되는 시점에, 또는 AWS가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지한 경우 해당 이메일 메시지에 명시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에 대한 여하한 수정 사항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서비스 오퍼링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고객은 수정된 조건에 기속되기로 합의한다. 고객은 본 계약의 수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AWS 사이트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AWS는 본 계약의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본 계약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제17조(서비스장애시 기술지원 범위)

회사는 고객의 AWS이용 중 장애상황 발생시 AWS consulting partner 로서 장애 종류에 따른 최선의 지원을 제공 한다. 단 사용자 미숙 또는 OS, 웹/디비의 장애 및 직접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가진 기능적 오류, 결함 등 예외사항에 의한 장애 및18조2항의 불가항력 상황은 제외한다. 17.1 AWS자체의 서비스장애 Amazon Web Services 자체의 기능적 장애 및 네트워크, 리전간 장애 발생시 회사는 물리적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AWS consulting partner로서 장애 및 복구 진행등에 대하여 최선의 지원 및 정보를 공유 한다. 17.2 OS, 어플리케이션의 장애 AWS에서 제공되는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영역을 제외한 사용자 서비스 단계인 OS, 어플리케이션 또는 AWS구성상 오류가 발생할 시 회사는 기술지원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 단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AWS기술지원 및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지원과 복구를 시행하며, 기술지원의 범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회사와 고객간 협의를 따른다.

제 18조 (기타사항)

18.1 기밀유지 및 공개 고객은 오직 본 계약상 허용된 바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 오퍼링을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만 AWS 기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계약기간 동안 또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AWS 및 회사의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고객은 최소한으로 고객 자신이 보유한 유사한 성격의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AWS및 회사 기밀정보가 공개, 유포 또는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객은 본 계약 또는 고객에 의한 서비스 오퍼링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도자료도 발표할 수 없으며, 기타 공개적인 의사 전달을 할 수 없다. 고객은 고객과 회사 및AWS 간의 관계를 왜곡 또는 미화 (AWS가 고객 또는 고객의 사업 노력을 지원, 후원 또는 보증하거나 이에 기여한다고 표현하는 행위를 포함함)해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AWS와 회사, 고객 또는 여하한 개인 또는 단체와의 여하한 관계 또는 제휴관계를 표명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8.2 불가항력. 천재지변, 노동쟁의 또는 기타 소요사태, 전기, 통신 또는 기타 설비의 고장, 지진, 태풍 또는 기타 자연재해, 봉쇄, 수출입 금지, 폭동, 정부 조치 또는 명령, 테러행위 또는 전쟁 등 AWS및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여하한 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AWS 및 AWS의 관계인 그리고 회사는 그러한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8.3 독립 계약업체; 비독점적인 권리. AWS및 회사와 고객은 독립적인 계약업체이며, 양방 당사자 및 그들 각각의 관계인은 여하한 목적을 위한 상대방의 대리인이 아니며, 상대방을 기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양방 당사자는 (a) 상대방 당사자가 개발하거나 고안한 제품, 서비스, 컨셉, 시스템 또는 기술과 유사하거나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 서비스, 컨셉, 시스템 또는 기술을 자신을 위하여 개발하고 (b) 상대방 당사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개발업체 또는 시스템 통합업체를 지원할 권리를 보유한다. 18.4 제3수익자 없음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어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제3수익자 권리를 창출하지 아니한다. 18.5 미국 정부의 권리 서비스 오퍼링은 서비스 오퍼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및 제약 조건에 따라 “상업적 품목,”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및 “기술자료” 로서 미국 정부에 제공된다. 고객이 미국 정부를 대리하여 서비스 오퍼링을 사용하고, 위와 같은 조건이 미국 정부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면에 있어서든 연방 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즉시 서비스 오퍼링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상업적 품목,”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및 “기술자료”라는 용어는 연방조달규정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및 미합중국 국방부 연방 조달규칙추록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에 정의되어 있다. 18.6 수입 및 수출 규정준수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국제무기거래규정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해외자산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시행하는 특정 국가 대상 경제 제재 프로그램 등 모든 관련 수입, 재수입, 수출 및 재수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객은 고객에 의한 고객 콘텐츠의 전송 및 처리 등 고객이 선택하는 서비스 오퍼링 이용 방식, 최종 사용자에 대한 고객 콘텐츠의 제공 및 전술한 사항이 발생하는 AWS 지역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18.7 통지 (a) 고객에 대한 통지. AWS는 본 계약상 고객에 대한 여하한 통지를 (i) AWS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ii) 당시에 고객의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교부할 수 있다. AWS가 AWS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제공하는 통지는 게재 시점부터 유효하며, AWS가 이메일로 제공하는 통지는 해당 이메일을 전송하는 시점부터 유효하다. 고객은 이메일 주소를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AWS가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에 고객은 실제로 해당 이메일을 수신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시에 고객의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송부된 여하한 이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간주된다. (b) AWS에 대한 통지. 본 계약상 AWS에 통지를 하기 위하여 고객은 (i) 206-266-7010으로 팩스를 송신하거나, (ii) 인편, 익일 특급우편,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Amazon Web Services, Inc., 410 Terry Avenue North, Seattle, WA 98109-5210의 주소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AWS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AWS는 AWS 사이트에 공지를 게재함으로써 AWS에 대한 통지를 송부할 팩스 번호 또는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인편으로 송부한 통지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팩스 송신 또는 익일 특급우편으로 송부한 통지는 송부일로부터 영업일로 1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한 통지는 송부일로부터 영업일로 3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c) 언어. 본 계약상 교부하거나 송부하는 모든 의사교환 및 통지는 한글로 하여야 한다. 단 AWS와 진행하는 의사교환 및 통지는 영어로 하여야 한다. 18.8 양도 고객은 AWS 및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 고객의 권리 중 여하한 일부를 위임하거나 이에 대한 서브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없다. 본 제18.8조를 위반하여 행해지는 양도 또는 이전은 무효하다. 전술한 사항에 의하여, 본 계약은 양방 당사자 및 그들 각각의 승계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 18.9 포기 없음 AWS및 회사가 본 계약상 여하한 규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는 그러한 규정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의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차후에 AWS및 회사가 그러한 규정을 집행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AWS및 회사에 의한 모든 포기는 서면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18.10 일부무효 본 계약의 여하한 일부가 무효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여하한 유효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원래의 부분과 동일한 취지와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무효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본 계약으로부터 삭제되나,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18.11 준거법; 재판지 고객과 회사의 분쟁은 한국 국내법을 따르며, 제 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정한다. 이때 분쟁의 범위는 고객이 AWS 로부터 공급 및 회사로부터 리셀링되는 AWS 인프라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하며, 해당 분쟁의 당사자는 AWS와 고객간의 것으로, 이에 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고객이 이용중인 AWS 인프라의 장애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AWS 인프라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과 AWS 간에 발생하는 여하한 종류의 분쟁은 국제사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워싱턴주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AWS와 고객간의 서비스 오퍼링과 관련이 있는 분쟁이 발생하고 일방 당사자가 총 7,500 달러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워싱턴주 킹카운티(King County, Washington)에 소재한 여하한 주 또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고객은 그러한 법원의 전속적인 관할권 및 재판지에 동의한다. AWS, AWS 의 관계인 또는 여하한 제 3 자의 지식재산권 또는기타 전유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AWS 는 자격 있는 관할권을 가진 여하한 주, 연방 또는 국가 법원에서 보전처분 또는 여타의 처분을 구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8.12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제반 방침들을 포함하며, 본 계약의 중대사항에 관한 고객과 회사 및 AWS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중대사항에 관하여 고객과 AWS 및 회사 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한 모든 이전 또는 현재의 진술, 양해, 합의 또는 의사교환에 우선한다. 고객과 AWS 및 회사 간의 여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3조에 명시된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은 고객 콘텐츠의 보안, 프라이버시 및 기밀유지에 관한 회사 및AWS 및 AWS의 관계인의 완전한 의무를 포함한다. AWS및 회사는 본 계약의 규정과 상이하거나 본 계약의 규정에 추가되고 고객이 여하한 명령, 수령, 수락, 확인, 연락 또는 여타의 문서로 제출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기타 규정 (그러한 조건 및 규정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변경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에도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조건 및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본 문서의 조건이 여하한 방침에 명시된 조건과 상이한 경우, 서비스 약관이 본 문서에 우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문서에 명시된 조건이 우선한다. AWS가 본 계약 영문본의 번역본을 제공하는 경우, 여하한 불일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영문본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