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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제64조의3항(과징금의 부과 등) / 제76조(과태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1억원 / 미조치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제75조(과태료)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최대 5억원 / 미조치 과태료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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